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6.3.29, 2020.2.11, 2021.4.20>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2020.2.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2020.2.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②**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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