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보증의 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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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이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농림수산업자에게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관리기관이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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