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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