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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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6, 2011.8.19, 2020.8.4, 2022.2.17>

1.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②**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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