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09384cf -
2022-01-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87a4914 -
2021-04-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ccdffbc -
2020-02-04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e4aaef5 -
2019-11-26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7ada1d -
2018-12-31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f738d94 -
2016-05-29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d1ed07d -
2015-01-20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09f6a99 -
2013-03-23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499399a -
2011-11-22
법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타법개정)
@fc783de
현재 조문(제1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