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1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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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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