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의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위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 해당 위반자의 상호(상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성명(법인ㆍ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해당 식품명 및 제조일자 3. 해당 식품에 표시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번호 4. 조치 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다음 조문 → 제12조의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