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조의2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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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2.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실적
4.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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