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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