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