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조 (승계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서 1부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0.6, 2016.1.5>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6.1.5>

1.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6.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