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의1 (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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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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