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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