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의1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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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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