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자단체의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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