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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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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