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원산지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1. 원산지 인증서(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원산지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1. 원산지 인증서(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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