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 (원산지인증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다음 조문 → 제23조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