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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