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조의1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영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다음 조문 → 제12조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