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7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9. 해당 식품의 산업성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