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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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6, 2016.1.5, 2019.7.8>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2항 별표 2 제2호라목1)의 심사항목은 생략하지 아니하며, 그 평가결과가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 1부
5. 삭제 <2013.3.23>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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