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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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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