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4조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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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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