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3조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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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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