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21조 (유기식품등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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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번호 및 생산지 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를 별표 7의 유기식품등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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