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품인 유기식품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해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해당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인증품인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수입신고인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통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위해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해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해당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을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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