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유기식품등 인증업무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을 말한다)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다.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2. 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업무의 범위는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대한민국 외의 지역(해당 국가명을 말한다)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Transaction Certificate)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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