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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