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31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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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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