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30조 (동등성 인정 내용의 게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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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목록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및 제한조건
4. 동등성 인정 협정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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