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은 외국의 정부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동등성 인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종류와 절차,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동등성 인정제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을 명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이하 "동등성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종류와 절차,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제품이 제26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되면 제27조제3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24조제1항 및 제31조제7항을 준용하여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동등성 인정제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 변경을 명하거나 동등성 인정 지위의 정지 또는 취소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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