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