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

제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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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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