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2>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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