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43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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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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