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4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등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등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