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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