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51조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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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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