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3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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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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