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4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