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제59조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표시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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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무농약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이 조에서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로,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본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무농약 표시의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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