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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