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41조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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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을 제50조제3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다른 인증기관에 이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희망하는 다른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 이전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4.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

**④**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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