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70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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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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