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73조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및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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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및 시정조치 명령의 처분기준 및 절차는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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