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5장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79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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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ㆍ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가 갱신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던 자료 및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1.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재심사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 공시의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공시기관에 제출된 자료 및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심사 자료 및 서류
3. 공시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해 제출한 자료 및 서류

**②** 공시기관은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공시의 취소, 판매금지 처분, 품질관리 지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공시의 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과 관련된 자료 및 서류
2. 품질관리 지도와 관련된 자료 및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서류의 보관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공시기관은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시기관에 공시를 신청하여 공시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공시신청인"이라 한다)와 해당 공시기관에서 공시를 받은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사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공시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다만, 공시기관이 공시신청인 또는 공시사업자에게 해당 자료 및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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