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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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검사(以下 檢査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의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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