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조문 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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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7건
  • 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f569938
  • 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0a11859
  • 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1794cfb
  • 1973-01-15 법률: 농산물검사법 @4e6f3c9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c37a5dd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239a987
  • 1970-01-01 법률: 농산물검사법 @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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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농산물에 대한 국가의 검사(以下 檢査라 한다)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의 향상과 개선을 촉구하여 공정원활한 거래와 소비의 합리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4.14>
  2. (정의)
    이 법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곡류ㆍ서류ㆍ특용작물류ㆍ잠견류ㆍ과실류ㆍ채소류ㆍ고공품류ㆍ종묘류ㆍ화훼류ㆍ농산통조림 및 기타 농산물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29>
  3. (검사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7.4.14, 1973.2.26, 1983.12.29>

    1. 정부에서 수매하는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농산물
    2.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용 농산물
    3. 수출농산물ㆍ수입농산물 및 수입후 이를 가공한 농산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삭제 <1983.12.29>
    5. 농업단체에 의한 공동판매에 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제
    6. 기타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②** 농산물의 소유자 또는 수매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수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67.4.14>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산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67.4.14, 1983.12.29, 1996.8.8>

    1.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량 또는 중량에 미달할 때
    2. 특별한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소량의 농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검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조사 또는 학술의 연구에 공하거나 전람의 목적 또는 상품견본으로 수출입할 때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면제를 받은 상품견본으로서 해외에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견본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7.4.14, 1983.12.29, 1996.8.8>
  4. (거래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농산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과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5. 삭제 <1973.1.15>
  6. (검사의 위탁<개정 1983.12.29>)
    **①**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단체가 검사한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3.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단체는 당해 검사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7. (검사장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는 검사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1973.2.26>
  8. (검사항목)
    농산물의 검사는 종류, 명표, 용중량, 포장 및 품위등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83.12.29>
  9. (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검사규격기준은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②** 제1항의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10. (검사방법)
    농산물의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1. (검사공무원)
    **①** 농산물의 검사는 농산물검사공무원(以下 檢査公務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검사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4.14>

    **③** 검사공무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농산물을 검사하지 못한다.

    **④** 검사공무원이 직무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수검절차)
    **①**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67.4.14, 198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자(以下 受檢者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검사기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후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996.8.8>

    **③** 수검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에 대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표전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13. (검사료)
    **①** 수검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농산물에 대한 검사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67.4.14, 1983.12.29>

    1. 주요농작물종자법에 규정된 종자용 농산물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검사하는 농산물
    3. 재검사하는 농산물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

    **②** 검사료는 농산물시가의 1천분의 5이내에서 이를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검사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12.29>
  14. (검사기일)
    농산물의 검사는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검사증명)
    **①** 검사공무원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표전에 검사년월일, 등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수검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있는 포장물 또는 용기는 그 표시를 말소한 후가 아니면 다시 이를 수검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3.12.29>
  16. (검사등 비용의 부담)
    검사를 하거나 요청에 의한 점검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반ㆍ계량ㆍ해장ㆍ개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검사ㆍ점검 또는 조사를 받는 자가 부담한다.
  17. (검사중지)
    수검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실시에 입회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그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18. (검사실효)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4.14, 1983.12.29, 1996.8.8>

    1.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2. 검사의 표시가 멸실 또는 변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할 때
    3. 검사을 필한 농산물의 포장을 해장 또는 개장하였을 때
  19. (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소장은 검사에 합격된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2.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검사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현저히 위반하는 검사를 한때
  20. (이의신청)
    **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일부터 10일내에 상급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기관은 5일내에 그 가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그 농산물에 대한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표시 또는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1. (조사 및 점검등)
    **①** 검사소장은 이 법에 의한 검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농산물 또는 포장자재의 소유자, 판매업자, 가공업자 또는 그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포장, 점포, 창고, 가공공장, 기타 장소에 림하여 농산물 또는 그 포장자재를 점검하거나 관계물건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7.4.14, 1973.2.26>

    **②** 삭제 <1973.2.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조사를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 (이동금지·반송등)
    검사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당해 농산물의 이동금지ㆍ반송 또는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이 취소된 농산물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사결과 미검사품이 혼입되거나 검사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으로써 유통시키는 것이 유해하다고 인정된 농산물
  23.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7.4.14, 1973.2.26, 1983.12.29>

    1.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물 또는 내용물을 대체변경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을 변경 또는 위조하거나 포장 또는 표전에 허위의 표지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농산물을 거래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적용:거래농산물이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적용을 받는 쌀ㆍ보리쌀ㆍ사과ㆍ배 또는 단감인 경우에는 1973년 7월 1일부터]
    3. 삭제 <1983.12.29>
    4. 삭제 <1983.12.29>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점검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진술을 한 자
    6.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 1973.2.26>
  2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3.12.29>
  25. (시행일)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8호,1962.12.24>


    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6호,1967.4.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3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 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2556호,197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거래농산물이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적용을 받는 쌀·보리쌀·사과·배 또는 단감인 경우에는 197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667호,1983.12.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농산물검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동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7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호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로 한다.


    <31>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