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검사실효)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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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7.4.14, 1983.12.29, 1996.8.8>

1.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2. 검사의 표시가 멸실 또는 변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할 때
3. 검사을 필한 농산물의 포장을 해장 또는 개장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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