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검사중지)
농산물검사법
수검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실시에 입회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은 그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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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8
법률: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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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12-29
법률: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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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02-26
법률: 농산물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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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7a5dd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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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a987 -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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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bf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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